Ye, 'Hurricane' 무단 샘플 소송서 40만 달러 배상금 폭풍... 그래도 "사실상 우리 승리"
원고 측 요구는 3천만 달러, 결국 손에 쥔 건 '실패한 셰이크다운'이라는 조롱
2026. 05. 14. 01:34
Ye가 앨범 'Donda' 수록곡 'Hurricane'에 무단으로 샘플을 사용한 혐의로 40만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13일(현지시각) 롤링스톤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법원 배심원단은 Ye가 'Hurricane'의 초기 버전에 삽입한 데모 트랙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트랙은 The Weeknd와 Lil Baby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곡의 뼈대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으며, Ye가 'Donda' 리스닝 파티에서 처음 공개했던 버전에 사용됐다.
판결 금액은 Ye와 그가 소유한 기업들로 흩어져 있다. Ye 개인에게 176,153달러, Yeezy LLC에 176,153달러가 부과됐고, 머천다이즈를 담당하는 Yeezy Supply와 Mascotte Holdings는 각각 41,625달러와 44,627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40만 달러를 웃도는 금액이다.
원고 측의 승소 배경
이 소송은 'MSD PT2'라는 1분 길이의 인스트루멘탈 트랙을 만든 네 명의 음악가들이 제기했다. 그들의 변호인 브리튼 몬츠는 이 데모가 'Hurricane'의 핵심 구조를 이뤘고, Ye가 사전 승인 없이 곡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서 창작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언더독들이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았다. 현역 아티스트들은 Ye 같은 거물과 맞서기엔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The underdogs got their day in court. Working artists don't have the resources to go against someone like Ye.
원고 측 변호사 Britton Monts, Rolling Stone 인터뷰
음악가들은 Ye가 인스타그램에 이 곡의 일부를 미리 공개했을 때만 해도 꽤나 들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들의 음악이 트랙의 성공에 기여했다는 자부심만큼, 정당한 로열티를 기대한 것도 사실이다. 한편 몬츠 변호사는 현재의 판결과 별개로, 'Hurricane' 최종 버전에서 또 다른 무단 샘플링이 의심된다며 추가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e 측의 반발
Ye의 변호인 에두아르도 마르토렐은 이 네 명을 이미 작곡가로 등록했으며, 샘플이 제거된 이후에도 그들의 권리를 유지시켜 주었다고 반박했다. 심지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에게 작곡 로열티의 30%를 배분하기로 합의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실패한 협박일 뿐이다. 6개월 전만 해도 그들은 Ye에게 3천만 달러를 요구했다. 여기서 얻을 교훈은 하나다. Ye를 이용하려 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This is a failed shakedown. Six months ago, they wanted $30 million out of Ye. The moral of the story? There is a cost attached to thinking you can take advantage of Ye.
Ye 측 대변인, 공식 성명
Ye 측은 원고가 수백만 달러를 소송비로 쏟아붓고도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아내는 데 그쳤다며, 이번 판결을 사실상 자신들의 승리로 규정했다. 다만 'Hurricane'의 최종 마스터 버전을 둘러싼 두 번째 법정 공방이 남아 있어 이 이슈는 당분간 불씨를 지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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