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ak Black, 변호인의 절차적 반격... '보석 조건 해제' 요구

60일 마감 시한이 뭐길래?

2026. 07. 23. 08:32

ALLRAPSHIT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Kodak Black의 변호인이 검찰 측의 절차적 실수를 들어 법원에 보석 조건 해제를 요청한 것.

핵심은 '60일'이라는 마감 시한

Kodak Black의 변호사 Bradford Cohen은 이번 주, 법원에 래퍼에 대한 모든 보석 및 사전 재판 조건의 해제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그 근거는 플로리다 형사소송규칙 3.134(b). 간단히 말해, 기소 전에 석방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공식 기소장(Information) 또는 대배심 기소장(Indictment)을 제출하는 데 보통 60일의 기한이 주어진다는 내용이다.

Cohen 변호사에 따르면, Kodak Black이 체포된 지 이미 60일이 넘었음에도 검찰은 아직 공식 기소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규정 위반으로 보석 조건을 풀어줘야 한다는 논리다.

주(검찰)는 일반적으로 재판 전 석방된 피고인을 공식 기소하는 데 60일이 주어집니다. Cohen은 기한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래퍼는 보석 조건 없이 자신의 신원 보증으로 석방되어야 하거나, 검찰이 사건을 계속 진행할 의도라면 최대 30일의 사전 재판 감독 조건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state generally has 60 days to formally charge defendants who have been released before trial. Cohen argued that because the deadline has expired, the rapper should either be released on his own recognizance without bond conditions or remain subject to no more than an additional 30 days of pretrial supervision.

Kodak Black의 변호사 Bradford Cohen, 법원 문서 발췌, WESH 2 뉴스 보도

법원은 이 요청에 대해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며, 서류가 제출된 시점 기준으로 검찰은 아직 공식 기소를 하지 않은 상태다.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나

이번 논란의 발단은 2024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올랜도 경찰은 Mercy Drive와 Fairvilla Road 인근에서 총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있던 두 대의 SUV를 수색하던 중, 경찰은 한 차량에서 대마초 냄새를 맡고 더 조사하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은 차량들에서 대마초와 MDMA를 발견했는데, 특히 람보르기니에서는 약 25그램의 MDMA가 나왔다. 플로리다 주법상 MDMA 밀매 혐의를 적용하려면 최소 14그램이 필요하다. 이 발견이 결국 Kodak Black에 대한 체포 영장으로 이어졌다.

래퍼는 5월 6일 자수했고, 다음 날 75,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후 그는 사전 재판 석방 조건을 준수하며 구치소 밖에서 지내왔다.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는

이번 변호인의 움직임은 사건 자체의 기각을 요구하거나, 체포 당시 증거를 다투는 내용이 아니다. 오직 '검찰이 플로리다 법이 정한 절차적 타임라인을 지켰는가'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아직 공식적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나 유무죄를 논하기엔 시기상조일 수 있다. 현재로선 법원이 Cohen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검찰에 추가 시간을 줄 것인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

어쨌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미국 형사 사법 시스템의 '규칙'과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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